상가임대차보호법 핵심
임차인 보호 규정입니다.
📑 이 글의 목차
- 적용 범위
- 계약갱신요구권
- 권리금 보호
- 자주 묻는 질문
적용 범위
환산보증금(보증금 + 월세×100)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때 법의 대부분 조항이 적용됩니다. 초과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 등 일부 조항은 적용됩니다.
| 보호 내용 | 요건 |
|---|---|
| 대항력 | 인도+사업자등록 |
| 우선변제권 | 대항력+확정일자 |
| 계약갱신요구권 | 기간 내 요구 |
| 권리금 회수 | 방해 금지 |
계약갱신요구권
임차인은 최초 계약을 포함해 10년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계약 만료 전 정해진 기간에 요구해야 하며, 차임 연체 등 사유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권리금 보호
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.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환산보증금이 뭔가요?
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.
10년은 무조건 보장되나요?
요건 충족과 거절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.
💡 계약 전 필수 확인: 등기부(근저당) · 건축물대장(용도·위반건축물) · 환산보증금(법 적용 범위) · 업종 제한. 계약 후에는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세요.